성과급 지급 공지를 받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실제 입금액이 한참 적은 경험, 많은 직장인이 합니다. 상여금은 월급과 다른 방식으로 원천징수되고, 4대보험도 항목마다 반영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여금 원천징수는 ‘평균 월급’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는 상여금 원천징수를 다음 산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급여 합계)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이 금액에 대한 간이세액표상 세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지급대상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말이 복잡하지만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에 고루 나눠 붙였다면 매달 세금이 얼마였을지 계산하고, 이미 낸 만큼을 뺀 차액을 이번 달에 걷는 것입니다. 상여금 전액을 한 달 급여에 얹어 버리면 간이세액표의 높은 구간으로 튀어 올라 지나치게 많이 걷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둡니다.
실제 계산 — 월 과세급여 330만원, 성과급 600만원
부양가족 1인, 지급대상기간 12개월, 2026년 간이세액표 기준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1. 환산 월 급여 | (6,000,000 + 3,300,000 × 12) ÷ 12 | 3,800,000원 |
| 2. 환산 월 세액 | 간이세액표 380만원 · 가족 1명 | 169,260원 |
| 3. 12개월분 세액 | 169,260 × 12 | 2,031,120원 |
| 4.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102,770 × 12 | 1,233,240원 |
| 5. 상여분 소득세 | 2,031,120 − 1,233,240 | 797,880원 |
| 6. 지방소득세 | 797,880 × 10% | 79,780원 |
| 세금 합계 | 성과급의 14.6% | 877,660원 |
4대보험은 항목마다 시점이 다르다
여기가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상여금에도 4대보험이 부과되지만, 부과되는 시점이 제각각입니다.
| 보험 | 상여금 지급 달 | 최종 반영 |
|---|---|---|
| 국민연금 | 변동 없음 | 이듬해 7월 기준소득월액 재산정에 반영 (상한 도달 시 영향 없음) |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변동 없음 | 이듬해 4월 보수총액 정산 때 한꺼번에 추가 부과 |
| 고용보험 | 그 달에 바로 부과 | 실제 지급 보수 기준 |
위 예시에서 고용보험료는 평월 29,700원(330만 × 0.9%)에서 상여 포함 83,700원(930만 × 0.9%)으로 54,000원 늘어납니다.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그 달 명세서에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 건강보험은 이듬해 4월에 ‘정산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몰아서 청구됩니다. 성과급을 받은 다음 해 4월 급여가 유독 적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리하면 성과급 600만원에서
- 지급 당월 공제 — 소득세·지방세 877,660원 + 고용보험 54,000원 = 931,660원
- 실입금액 — 약 5,068,340원 (성과급의 84.5%)
- 이듬해 4월 — 건강보험·장기요양 정산분이 추가로 발생
- 이듬해 1~2월 —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 확정, 과부족분 정산
지급대상기간이 왜 중요한가
같은 600만원이라도 지급대상기간을 몇 개월로 잡느냐에 따라 당장 떼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12개월치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면 12로 나누므로 환산 월 급여가 완만하게 올라가지만, 지급대상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여는 그 달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지급대상기간을 1개월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그 달의 과세급여가 930만원(월급 330만 + 상여 600만)으로 잡혀 간이세액표의 훨씬 높은 구간이 적용되고, 당장 떼이는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나 성과급 지급 통지서에 ‘지급대상기간’이 적혀 있는지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회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총 세액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비과세로 처리되는 상여도 있다
모든 성과급이 과세는 아닙니다. 다음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이거나 감면 대상입니다.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연 400만원(벤처기업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직무발명보상금 —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일정 기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연 200만원 한도). 상여금을 포함한 근로소득 전체에 적용됩니다.
정리
성과급의 세금은 ‘나눠서 계산하고 이미 낸 만큼 뺀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대부분 설명됩니다. 그리고 그 달의 명세서만으로는 부담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즉시, 건강보험은 이듬해 4월,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성과급이 큰 해에는 다음 해 4월 급여가 줄어들 것을 미리 감안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돌려받거나 더 낼지는 연말정산 계산기에 총급여(성과급 포함)와 공제 항목을 넣어 추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