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 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 5일을 일하고 6일치 임금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빠지면 실제 받는 금액이 20% 이상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임금 체불 진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발생 요건 두 가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주를 평균해 판단합니다.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과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며, 결근이 있는 주에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40 ÷ 40) × 8 = 8시간분이 되어 시급 × 8이 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해도 주휴 산정 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 | 주휴수당 | 근로분 주급 | 주급 합계 |
|---|---|---|---|---|
| 14시간 | 발생 안 함 | 0원 | 144,480원 | 144,480원 |
| 15시간 | 3.0시간 | 30,960원 | 154,800원 | 185,760원 |
| 20시간 | 4.0시간 | 41,280원 | 206,400원 | 247,680원 |
| 25시간 | 5.0시간 | 51,600원 | 258,000원 | 309,600원 |
| 30시간 | 6.0시간 | 61,920원 | 309,600원 | 371,520원 |
| 40시간 | 8.0시간 | 82,560원 | 412,800원 | 495,360원 |
| 48시간 | 8.0시간 (상한) | 82,560원 | 495,360원 | 577,920원 |
주목할 점은 14시간과 15시간의 격차입니다. 한 시간을 더 일했을 뿐인데 주급이 4만원 이상 늘어납니다. 사업주가 주 14시간짜리 근로계약을 설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약 전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9시간의 정체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209시간에도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1개월 평균 주 수 = 365 ÷ 7 ÷ 12 ≈ 4.345주
- 48 × 4.345 ≈ 208.57 → 실무상 209시간
실제 근로시간은 월 약 174시간인데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석이 갈리는 지점이므로 다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과 같더라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경고를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