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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과 근로 시간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하세요.

근로 조건 입력

시간

연장근로를 제외한, 근로계약상 정해진 주간 근로시간입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봅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용 연도

주휴수당 (1주)

41,280원

상세 내역

주휴 산정 시간(최대 8시간)4.0시간
주휴수당41,280원
주급 (근로분 + 주휴수당)247,680원
월 환산 주휴수당(월 4.345주)179,371원

계산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주휴 산정 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참고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국세청·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 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 5일을 일하고 6일치 임금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빠지면 실제 받는 금액이 20% 이상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임금 체불 진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발생 요건 두 가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주를 평균해 판단합니다.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과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며, 결근이 있는 주에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40 ÷ 40) × 8 = 8시간분이 되어 시급 × 8이 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해도 주휴 산정 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주휴 시간주휴수당근로분 주급주급 합계
14시간발생 안 함0원144,480원144,480원
15시간3.0시간30,960원154,800원185,760원
20시간4.0시간41,280원206,400원247,680원
25시간5.0시간51,600원258,000원309,600원
30시간6.0시간61,920원309,600원371,520원
40시간8.0시간82,560원412,800원495,360원
48시간8.0시간 (상한)82,560원495,360원577,920원

주목할 점은 14시간과 15시간의 격차입니다. 한 시간을 더 일했을 뿐인데 주급이 4만원 이상 늘어납니다. 사업주가 주 14시간짜리 근로계약을 설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약 전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9시간의 정체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209시간에도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1.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2. 1개월 평균 주 수 = 365 ÷ 7 ÷ 12 ≈ 4.345주
  3. 48 × 4.345 ≈ 208.57 → 실무상 209시간

실제 근로시간은 월 약 174시간인데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석이 갈리는 지점이므로 다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과 같더라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경고를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주급으로는 4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각·조퇴가 있어도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결근이 있는 주에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깎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도 더 받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으로 별도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인 209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문제가 되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청구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근무표 사진 등)을 확보해 두면 입증이 수월합니다.

근거 법령 · 데이터 출처

데이터 기준 연도: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