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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 월급 환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으로 월급과 연봉을 환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실수령액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시급 정보 입력

시간

주 15시간 이상일 때만 주휴시간이 더해집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이 됩니다.

적용 연도

환산 월급 (세전)

2,152,442원

연봉 환산 2,582만 9,304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8.57시간

환산 내역

1주 근로시간40시간
주휴시간8.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208.57시간
세전 월급2,152,442원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여기에 월 평균 4.345주를 곱하면 약 208.57시간이 되어 실무에서는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참고 — 이 급여의 실수령액

부양가족 1인, 비과세 없음 기준

4대보험−209,13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26,770원
월 실수령액1,916,542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월 환산 2,156,880원 (209시간 기준)

참고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국세청·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는 원리

시급제로 일하다가 월급제 자리로 옮기거나, 반대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월급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그런데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이 점을 놓치면 계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1.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2. 주휴시간 8시간 → 합계 48시간
  3. 1개월 평균 주 수 =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4. 48시간 × 4.345주 ≈ 208.57시간
  5. 실무에서는 올려서 209시간을 사용

주휴시간을 빼면 40 × 4.345 ≈ 174시간이 됩니다. 209시간과 174시간의 차이인 약 35시간이 바로 주휴시간이며, 월급의 약 17%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별 월 환산 시간

주 근로시간주휴시간월 환산 시간 (주휴 포함)월 환산 시간 (주휴 제외)
15시간3.0시간78.2시간65.2시간
20시간4.0시간104.3시간86.9시간
25시간5.0시간130.4시간108.6시간
30시간6.0시간156.4시간130.4시간
35시간7.0시간182.5시간152.1시간
40시간8.0시간208.6시간 (≈209)173.8시간

연도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연도시급월 환산액 (209시간)연봉 환산인상률
2024년9,860원2,060,740원24,728,880원2.5%
2025년10,030원2,096,270원25,155,240원1.7%
2026년10,320원2,156,880원25,882,560원2.9%

환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 주 4.33주로 계산한다

52주 ÷ 12개월 = 4.33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1년은 정확히 52주가 아니라 52.14주 (365 ÷ 7)입니다. 정확한 월 평균 주 수는 4.345주입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월급이 수천 원 달라집니다.

실수 2 — 주휴시간을 빠뜨린다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174시간으로 환산해 월급을 제시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월급의 약 17%가 누락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실수 3 —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섞는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빼고 시급을 환산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려 확인하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반대 방향 계산이 필요합니다.

시급 = (산입 가능 월 임금) ÷ 209시간

예를 들어 기본급 190만원에 매월 정기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산입 임금은 210만원이고 시급은 2,100,000 ÷ 209 = 10,048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미달하므로 위반입니다.

이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산입되지만, 분기별 상여금이나 명절 상여금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이고, 1개월 평균 주 수인 4.345주(365÷7÷12)를 곱하면 약 208.57시간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올려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환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에서 약 174시간으로 줄어들어 월급이 약 17% 낮게 나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포함해서 환산하는 것이 실제 받아야 할 금액에 가깝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시 월 2,156,880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지면 실수령액은 약 195만원 내외가 됩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의 기본급만 환산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별도 계산해 더해야 합니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이나 휴일 근로가 겹치면 가산율이 중복 적용됩니다.

환산한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아나요?

월급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눈 값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분기별 상여금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경고를 표시합니다.

근거 법령 · 데이터 출처

데이터 기준 연도: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