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는 원리
시급제로 일하다가 월급제 자리로 옮기거나, 반대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월급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그런데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이 점을 놓치면 계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합계 48시간
- 1개월 평균 주 수 =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 48시간 × 4.345주 ≈ 208.57시간
- 실무에서는 올려서 209시간을 사용
주휴시간을 빼면 40 × 4.345 ≈ 174시간이 됩니다. 209시간과 174시간의 차이인 약 35시간이 바로 주휴시간이며, 월급의 약 17%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별 월 환산 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 시간 (주휴 포함) | 월 환산 시간 (주휴 제외) |
|---|---|---|---|
| 15시간 | 3.0시간 | 78.2시간 | 65.2시간 |
| 20시간 | 4.0시간 | 104.3시간 | 86.9시간 |
| 25시간 | 5.0시간 | 130.4시간 | 108.6시간 |
| 30시간 | 6.0시간 | 156.4시간 | 130.4시간 |
| 35시간 | 7.0시간 | 182.5시간 | 152.1시간 |
| 40시간 | 8.0시간 | 208.6시간 (≈209) | 173.8시간 |
연도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연도 | 시급 | 월 환산액 (209시간) | 연봉 환산 | 인상률 |
|---|---|---|---|---|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4,728,88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25,155,24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5,882,560원 | 2.9% |
환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 주 4.33주로 계산한다
52주 ÷ 12개월 = 4.33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1년은 정확히 52주가 아니라 52.14주 (365 ÷ 7)입니다. 정확한 월 평균 주 수는 4.345주입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월급이 수천 원 달라집니다.
실수 2 — 주휴시간을 빠뜨린다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174시간으로 환산해 월급을 제시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월급의 약 17%가 누락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실수 3 —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섞는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빼고 시급을 환산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려 확인하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반대 방향 계산이 필요합니다.
시급 = (산입 가능 월 임금) ÷ 209시간
예를 들어 기본급 190만원에 매월 정기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산입 임금은 210만원이고 시급은 2,100,000 ÷ 209 = 10,048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미달하므로 위반입니다.
이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산입되지만, 분기별 상여금이나 명절 상여금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