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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퇴사한 달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 — 일할계산 방식 비교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급여를 일할계산합니다. 역일(달력일) 방식과 소정근로일 방식은 결과가 다르며, 어느 쪽을 쓰는지에 따라 수십만원 차이가 납니다.

신준희 · 최종 수정일 · 편집 및 검증 정책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그 달 급여는 통째로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떼는지’에 정해진 답이 없다는 점입니다. 회사마다 다른 방식을 쓰고, 방식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도 1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두 가지 계산 방식

실무에서 쓰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역일 방식(달력일 기준) — 월급 ÷ 그 달의 총 일수 × 재직일수. 주말과 공휴일도 재직일수에 포함합니다.
  • 소정근로일 방식 — 월급 ÷ 그 달의 소정근로일수 × 실제 근로일수. 주말·공휴일은 양쪽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직 기간에 주말이 몇 번 끼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월초에 퇴사하면 소정근로일 방식이, 월말에 입사하면 역일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조건, 다른 결과

월 급여 3,000,000원, 총 31일인 달의 11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달의 소정근로일(주 5일 근무 기준)은 21일이고, 그중 입사 후 근로일은 14일입니다.

방식계산식급여
역일 방식3,000,000 × 21일 ÷ 31일2,032,258원
소정근로일 방식3,000,000 × 14일 ÷ 21일2,000,000원
차이32,258원

※ 역일 방식의 재직일수 21일은 11일부터 31일까지의 달력일 수입니다. 소정근로일 방식의 14일은 그중 실제 근로일입니다.

반대로 같은 달 10일에 퇴사하면 역일 방식은 3,000,000 × 10 ÷ 31 = 967,741원, 소정근로일 방식은 근로일 7일 기준 3,000,000 × 7 ÷ 21 = 1,000,000원으로 이번엔 소정근로일 방식이 더 많습니다. 어느 방식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일할계산에도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한다

일할계산의 결과가 실제 근로시간 ×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위 예시에서 14일 동안 하루 8시간, 총 112시간을 일했다면 최저 기준은 1,155,840원이므로 두 방식 모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함께 걸린다

일할계산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므로, 입·퇴사 주에 근로일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별도 정산이 필요 없지만, 시급제·일급제라면 주 단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퇴사일이 언제인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주의 근로를 모두 마치고 그 주의 주휴일까지 재직한 뒤 퇴사해야 그 주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자로 퇴사하면 일요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공제 항목은 일할계산되지 않는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급여는 일할계산해도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그 달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월급 300만원을 받다가 절반만 받은 달이라면 보험료도 대략 절반이 되지만, 이는 ‘급여를 반으로 나눴기 때문’이지 ‘보험료를 일할계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자격 취득일이 그 달 1일이 아니면 해당 월은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5일에 입사한 사람의 첫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 칸이 비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퇴사할 때는 상실일(퇴사일 다음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보험입사한 달퇴사한 달
국민연금1일 입사만 부과 (그 외 다음 달부터)상실일이 속한 달은 미부과
건강보험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상실일이 속한 달은 미부과
고용보험보수 지급액 기준으로 부과보수 지급액 기준으로 부과

확인 순서

  1.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일할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한다
  2. 정해져 있다면 그 방식대로 검산하고, 없다면 회사가 쓴 방식을 물어본다
  3. 결과가 실제 근로시간 ×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본다
  4. 시급·일급제라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따로 따진다
  5.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됐는지 확인한다

입사·퇴사 월을 제외한 정상 근무 월의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먼저 알아 두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연봉과 부양가족 조건을 넣어 실수령액 계산기로 기준값을 잡고, 위 방식으로 일할 금액을 환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국세청·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할계산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할계산 방법을 규정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쓰든 그 결과가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에 미달하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안 됩니다. 회사에 규정이 없다면 역일 방식이 실무 관행상 가장 널리 쓰입니다.

입사한 달에도 4대보험료를 내나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되지만, 국민연금은 초일(1일) 취득이 아니면 그 달을 건너뛰고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5일에 입사하면 첫 달 명세서에 국민연금이 안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면 입사한 달부터 낼 수도 있습니다.

퇴사한 달 급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