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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해 13월의 월급 규모를 미리 추정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단계별로 나눠 보여주므로 어떤 항목이 효과가 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 공제 입력

비과세를 제외한 연간 급여 총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

소득공제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합계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습니다.

세액공제

연 100만원 한도의 12%

총급여 3% 초과분의 15%가 공제됩니다.

합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10%가 더해집니다.

예상 추가 납부액

625,620원

결정세액 282만 5,620원 · 실효세율 5.65%

계산 내역

근로소득금액37,750,000원
인적공제−1,500,000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1,875,000원
소득공제 합계−7,825,000원
과세표준29,925,000원
산출세액3,228,750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660,000원
자녀세액공제0원
보험료0원
의료비0원
교육비0원
기부금0원
연금계좌0원
세액공제 합계−660,000원
결정세액 (소득세)2,568,750원
지방소득세256,870원
기납부세액 (소득세+지방세)2,200,000원
추가 납부액625,620원

참고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국세청·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월세액·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일부 항목은 반영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연말정산은 왜 하는가

매달 급여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만으로 대략 계산해 미리 걷는 돈입니다.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의료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는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이 모든 것을 반영해 실제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하고,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절차입니다. 환급을 받았다면 그동안 세금을 많이 낸 것이고,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적게 낸 것입니다.

계산 흐름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 자체를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을 직접 깎습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효과가 다릅니다.

과세표준세율소득공제 100만원의 효과세액공제 100만원의 효과
1,400만원 이하6%6만원100만원
1,400만~5,000만원15%15만원100만원
5,000만~8,800만원24%24만원100만원
8,800만~1.5억원35%35만원100만원

세액공제가 항상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액공제 대상 항목의 공제율이 12~1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 900만원을 넣어도 세액공제액은 108만~135만원입니다.

주요 공제 항목 정리

소득공제

  • 인적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등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
  • 보험료공제 —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 전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세대주의 납입액 40%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가 있어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1억 2천만원 초과는 20만원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부터 1명당 30만원 추가
  • 연금계좌 —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의 12%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 교육비 — 15%
  • 기부금 —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신용카드 공제의 결제 순서 전략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차감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차감됩니다. 이 규칙 덕분에 전략이 생깁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로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2,000만원을 쓴다고 할 때, 전액 신용카드로 쓰면 공제액이 112.5만원이지만 신용카드 1,250만원 + 체크카드 750만원으로 나누면 225만원이 됩니다. 같은 금액을 쓰고 공제액이 두 배가 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 부모님 인적공제 —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협의해야 중복 공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월세액의 15~17%를 공제받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고령자·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연말정산에는 수십 개의 공제 항목과 복잡한 한도가 얽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대표 항목만 반영한 간이 추정이며, 주택자금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주택청약저축 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시고,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더 내나요?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은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를 반영해 확정 세액을 계산하는데, 미리 낸 세금이 확정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공제 항목이 많은 사람일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본인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자는 소득공제 100만원이 세금 35만원을 줄이지만, 1,4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6만원만 줄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로 세금을 직접 깎습니다.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합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받아 최대 135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납입액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본인 노후 자금으로 남습니다. 다만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여유 자금으로만 납입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야 하나요?

항목마다 다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세율이 높은 고소득 배우자에게 몰면 유리합니다. 반면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신용카드는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야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환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는 수십 개의 공제 항목과 한도가 얽혀 있어 이 계산기는 대표 항목만 반영합니다. 주택자금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주택청약저축 공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데이터 출처

데이터 기준 연도: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