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왜 하는가
매달 급여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만으로 대략 계산해 미리 걷는 돈입니다.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의료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는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이 모든 것을 반영해 실제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하고,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절차입니다. 환급을 받았다면 그동안 세금을 많이 낸 것이고,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적게 낸 것입니다.
계산 흐름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 자체를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을 직접 깎습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효과가 다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소득공제 100만원의 효과 | 세액공제 100만원의 효과 |
|---|---|---|---|
| 1,400만원 이하 | 6% | 6만원 | 100만원 |
| 1,400만~5,000만원 | 15% | 15만원 | 100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24만원 | 100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35만원 | 100만원 |
세액공제가 항상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액공제 대상 항목의 공제율이 12~1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 900만원을 넣어도 세액공제액은 108만~135만원입니다.
주요 공제 항목 정리
소득공제
- 인적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등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
- 보험료공제 —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 전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세대주의 납입액 40%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가 있어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1억 2천만원 초과는 20만원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부터 1명당 30만원 추가
- 연금계좌 —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의 12%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 교육비 — 15%
- 기부금 —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신용카드 공제의 결제 순서 전략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차감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차감됩니다. 이 규칙 덕분에 전략이 생깁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로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2,000만원을 쓴다고 할 때, 전액 신용카드로 쓰면 공제액이 112.5만원이지만 신용카드 1,250만원 + 체크카드 750만원으로 나누면 225만원이 됩니다. 같은 금액을 쓰고 공제액이 두 배가 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 부모님 인적공제 —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협의해야 중복 공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월세액의 15~17%를 공제받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고령자·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연말정산에는 수십 개의 공제 항목과 복잡한 한도가 얽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대표 항목만 반영한 간이 추정이며, 주택자금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주택청약저축 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시고,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