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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와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3.3%로 미리 낸 원천징수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을 추정합니다.

소득 정보 입력

업종별로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노란우산공제 등 그 밖의 소득공제 합계입니다.

매출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실제 원천징수 금액이 다르면 직접 수정하세요.

예상 환급액

378,180원

실효세율 2.04% · 총 세액 611,820원

계산 내역

총수입금액30,000,000원
필요경비−19,230,000원
소득금액10,770,000원
인적공제−1,500,000원
소득공제 합계−1,500,000원
과세표준9,270,000원
산출세액556,200원
자녀세액공제0원
결정세액 (소득세)556,200원
지방소득세 (10%)55,620원
총 세액611,820원
기납부세액−990,000원

참고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국세청·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업종별 경비율, 각종 세액감면, 가산세 등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3.3%의 정체 —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다

프리랜서가 받는 인적용역 대가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최종 세금’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미리 걷는 돈일 뿐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필요경비를 빼고 각종 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결과가 이미 낸 3.3%보다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환급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돈을 그대로 잃습니다.

계산 흐름

  1.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10%) − 기납부세액 = 납부 또는 환급

여기서 세액을 좌우하는 것은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입니다.

필요경비 —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방식내용특징
복식부기실제 경비 전액 인정수입이 큰 사업자는 의무
간편장부실제 경비 인정, 작성 단순복식부기로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20%
단순경비율수입 × 경비율을 경비로 인정소규모·신규 사업자만 적용
기준경비율주요 경비는 증빙 필요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추계 신고자

인적용역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은 대략 60% 초중반대입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의 경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 프리랜서 연 수입 3,000만원

항목금액
총수입금액30,000,000원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4.1%)19,230,000원
소득금액10,770,000원
인적공제 (본인)1,500,000원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1,000,000원
과세표준8,270,000원
산출세액 (6%)496,200원
지방소득세 (10%)49,620원
총 세액545,820원
기납부세액 (3.3%)990,000원
환급액444,180원

이 구간에서는 3.3%로 뗀 금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수입이 1억원을 넘어가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수백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 규모별 대략적인 결과

연 수입3.3% 원천징수실제 총 세액 (대략)결과
1,500만원495,000원약 5만원약 44만원 환급
3,000만원990,000원약 55만원약 44만원 환급
5,000만원1,650,000원약 160만원거의 비슷
8,000만원2,640,000원약 400만원약 136만원 추가 납부
1억 2천만원3,960,000원약 830만원약 434만원 추가 납부

※ 부양가족 1인, 단순경비율 64.1% 가정. 실제로는 업종·공제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략 연 수입 5,000만원 언저리가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입이 큰 프리랜서라면 5월 납부에 대비해 미리 자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 포인트

  • 경비 증빙을 모은다 —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크다면 장부 신고가 유리합니다. 업무용 노트북, 소프트웨어 구독료, 사무실 임차료, 업무 교통비, 통신비 일부 등이 대상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폐업 시 목돈으로 돌려받는 구조라 효율이 높습니다.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공제받습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연금저축·IRP — 사업소득자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합산 900만원 한도의 12~15%를 공제받습니다.

건강보험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프리랜서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 체감이 큽니다. 세금만 비교하면 프리랜서가 유리해 보여도, 4대보험까지 포함하면 격차가 크게 줄어듭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실질적으로 비교하려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퇴직금, 연차휴가, 실업급여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자와 동등하려면 15~20%의 프리미엄이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2. 국세청이 미리 채워 둔 수입금액과 원천징수 내역 확인
  3. 필요경비 계산 방식 선택 (장부 또는 추계)
  4. 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 입력
  5.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6.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 (홈택스에서 연계 가능)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 왜 또 신고해야 하나요?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는 원천징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됩니다.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환급받고, 소득이 크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돈도 못 받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값을 전부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하고, 나머지에만 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이 훨씬 유리하지만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노트북, 소프트웨어 구독료, 사무실 임차료, 업무용 교통비 등이 경비 대상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추가 공제받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환급받을 상황이었다면 그 환급도 받지 못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되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법령 · 데이터 출처

데이터 기준 연도: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