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을 넣고 빼느냐가 핵심입니다.
1일 평균임금 구하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입니다. 3개월이면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되며, 어느 달에 퇴사하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2월이 포함되면 총일수가 짧아져 평균임금이 다소 높아집니다.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각종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간 상여금의 3/12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
다음 기간은 그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 이 처리를 빠뜨리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집니다.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3개월 이내)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 병역 의무 이행 기간
통상임금과의 비교 — 이 계산기의 핵심 기능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비교를 빠뜨리면 퇴직금이 과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일급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병가가 있었던 경우
- 징계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당이 줄어든 경우
- 성과급 지급 주기 때문에 마지막 3개월에 상여가 없었던 경우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두 값을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하고, 어느 쪽이 적용되었는지 결과에 표시합니다.
재직 기간별 퇴직금 규모
1일 평균임금 10만원(월 급여 약 3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 재직 기간 | 재직일수 | 퇴직금 |
|---|---|---|
| 1년 | 365일 | 3,000,000원 |
| 2년 | 730일 | 6,000,000원 |
| 3년 6개월 | 1,277일 | 10,495,890원 |
| 5년 | 1,826일 | 15,008,219원 |
| 10년 | 3,652일 | 30,016,438원 |
| 20년 | 7,305일 | 60,041,095원 |
재직일수에 정비례하므로 계산 자체는 단순하지만, 평균임금이 재직 후반의 급여로 결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래 다니면서 급여가 오르면 과거 근속 기간분까지 높아진 임금으로 소급 계산되어 퇴직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빠진다
이 계산기가 산출하는 것은 세전 퇴직금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되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효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또한 퇴직급여를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만 부담하게 되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받아 연금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합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되어 있다면
DB형 퇴직연금의 급여 산정 방식은 법정 퇴직금과 같으므로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본인의 운용 성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DC형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계좌에서 현재 적립금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