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연봉 3,900만원’인데 어떤 사람은 월 325만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300만원을 받습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때문입니다. 채용공고에서 흔히 보이지만 정작 설명은 잘 안 되는 이 구조를 정리합니다.
12분할과 13분할의 차이
퇴직금 별도(12분할) 계약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고,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별도로 받습니다. 반면 퇴직금 포함(13분할) 계약은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치를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한 달치를 퇴직금 재원으로 적립합니다.
| 구분 | 퇴직금 별도 (12분할) | 퇴직금 포함 (13분할) |
|---|---|---|
| 연봉 | 3,900만원 | 3,900만원 |
| 세전 월급 | 3,250,000원 | 3,000,000원 |
| 4대보험 | 286,820원 | 263,310원 |
| 소득세+지방세 | 85,540원 | 62,480원 |
| 월 실수령액 | 2,877,640원 | 2,674,210원 |
| 연간 실수령액 | 34,531,680원 | 32,090,520원 |
월 실수령액 차이는 203,430원, 연간으로는 2,441,160원입니다. 물론 13분할 계약에서도 퇴직 시 퇴직금을 받으므로 총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 흐름 시점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3분할이 불리한 세 가지 이유
1. 퇴직금이 늘지 않는다
법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3분할이면 월 급여 자체가 낮으므로 평균임금도 낮아지고, 결국 계산되는 퇴직금도 12분할일 때보다 적어집니다. ‘미리 나눠 받는다’기보다는 기준 자체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2. 4대보험 관련 급여가 줄어든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이직 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 보수가 낮으면 이들 급여 수급액도 함께 낮아집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이 줄어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도 영향을 받습니다.
3. 대출·신용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소득을 심사할 때 월 급여나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 월 지급액이 낮은 쪽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가 —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 13분할 연봉제 — 연봉 총액을 13으로 나눠 12개월 지급하고 퇴직 시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퇴직 시점에 법정 기준에 맞는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 퇴직금 분할약정 —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섞어 지급하고 퇴직 시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대법원은 이런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재직 중 미리 정산하는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찍혀 있고 퇴사 시 별도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회사라면,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금액의 처리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 자문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12분할인지 13분할인지 명시되어 있는가
- 월 지급액이 연봉 ÷ 12인지 ÷ 13인지 직접 계산해 봤는가
- 퇴직급여 조항에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가
- 퇴직연금(DC/DB) 가입 여부와 부담금 납입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가
- 매월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명목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 항목을 켜고 끄면서 두 계약의 월 실수령액 차이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