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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의 함정 — 13분할이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13분할 계약은 같은 연봉에서도 월 급여를 7.7% 낮춥니다. 계약 유형별 실수령액 차이와 퇴직금 분할약정의 법적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일

같은 ‘연봉 3,900만원’인데 어떤 사람은 월 325만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300만원을 받습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때문입니다. 채용공고에서 흔히 보이지만 정작 설명은 잘 안 되는 이 구조를 정리합니다.

12분할과 13분할의 차이

퇴직금 별도(12분할) 계약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고,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별도로 받습니다. 반면 퇴직금 포함(13분할) 계약은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치를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한 달치를 퇴직금 재원으로 적립합니다.

구분퇴직금 별도 (12분할)퇴직금 포함 (13분할)
연봉3,900만원3,900만원
세전 월급3,250,000원3,000,000원
4대보험286,820원263,310원
소득세+지방세85,540원62,480원
월 실수령액2,877,640원2,674,210원
연간 실수령액34,531,680원32,090,520원

월 실수령액 차이는 203,430원, 연간으로는 2,441,160원입니다. 물론 13분할 계약에서도 퇴직 시 퇴직금을 받으므로 총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 흐름 시점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3분할이 불리한 세 가지 이유

1. 퇴직금이 늘지 않는다

법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3분할이면 월 급여 자체가 낮으므로 평균임금도 낮아지고, 결국 계산되는 퇴직금도 12분할일 때보다 적어집니다. ‘미리 나눠 받는다’기보다는 기준 자체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2. 4대보험 관련 급여가 줄어든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이직 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 보수가 낮으면 이들 급여 수급액도 함께 낮아집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이 줄어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도 영향을 받습니다.

3. 대출·신용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소득을 심사할 때 월 급여나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 월 지급액이 낮은 쪽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가 —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 13분할 연봉제 — 연봉 총액을 13으로 나눠 12개월 지급하고 퇴직 시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퇴직 시점에 법정 기준에 맞는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 퇴직금 분할약정 —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섞어 지급하고 퇴직 시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대법원은 이런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재직 중 미리 정산하는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찍혀 있고 퇴사 시 별도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회사라면,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금액의 처리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 자문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1.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12분할인지 13분할인지 명시되어 있는가
  2. 월 지급액이 연봉 ÷ 12인지 ÷ 13인지 직접 계산해 봤는가
  3. 퇴직급여 조항에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가
  4. 퇴직연금(DC/DB) 가입 여부와 부담금 납입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가
  5. 매월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명목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 항목을 켜고 끄면서 두 계약의 월 실수령액 차이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국세청·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달 급여에 퇴직금을 나눠 주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비로소 청구권이 생기므로, 재직 중에 미리 분할 지급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 문제가 얽힐 수 있어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채용공고의 연봉이 퇴직금 포함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면접이나 처우 협의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 3,900만원(퇴직금 포함)'과 '연봉 3,900만원(퇴직금 별도)'은 월 급여가 25만원 차이 납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항목란에서 월 지급액이 연봉의 1/12인지 1/13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