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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4~2026년 요율을 비교하고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계약서에 적힌 연봉과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네 가지 사회보험료와 두 가지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실수령액 계산은 결국 이 여섯 항목을 순서대로 빼는 과정이며, 각 항목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면 왜 연봉이 올라도 실수령액은 그만큼 오르지 않는지, 왜 같은 연봉인데 동료와 실수령액이 다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월 급여와 과세 대상 급여를 나눈다

먼저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합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13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비과세 항목을 빼면 과세 대상 급여, 실무에서 말하는 보수월액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월 20만원 한도의 식대이고, 자가운전보조금과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도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비과세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의 기준에서 모두 빠지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큰 사람이 실수령액이 많습니다.

2단계 — 4대보험료를 뺀다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세 가지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부과 기준상한
국민연금4.5%기준소득월액월 637만원 (2025.7~)
건강보험3.545%보수월액없음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없음
고용보험0.9%보수월액없음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국민연금의 상한입니다. 월 보수가 637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료가 늘지 않으므로, 연봉 8,000만원과 1억원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같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상한이 없어 소득에 정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모든 보험료는 계산 후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3단계 —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다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만 알면 세액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든 표인데, 그 뒤에는 다음과 같은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1. 월 과세 급여를 12배 해 연간 총급여액을 구한다
  2.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다 (한도 2,000만원)
  3.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와 표준적인 특별공제를 뺀다 → 과세표준
  4. 과세표준에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산출세액
  5.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뺀다 → 결정세액
  6. 결정세액을 12로 나눠 월 소득세를 구한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소득세가 2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2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기고, 120%는 그 반대입니다. 총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납부 시점만 옮기는 것입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률은 왜 떨어지나

소득세가 누진세이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일 때는 6%지만 5,000만원을 넘으면 24%, 8,800만원을 넘으면 35%가 적용됩니다. 연봉이 오르면 늘어난 부분에 더 높은 세율이 붙으므로 실수령률은 점점 낮아집니다. 다만 앞서 본 국민연금 상한 덕분에 하락 속도가 무한정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3,000만원대는 실수령률이 88~90%, 5,000만원대는 83~85%, 1억원대는 75% 내외에 형성됩니다.

계산 결과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

본 계산기의 소득세는 국세청이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3.01. 시행)를 그대로 조회한 값입니다. 산식으로 추정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가 같다면 홈택스 조회 결과와 세액이 일치합니다. 결과 화면의 ‘소득세 산출 근거’에서 어느 구간을 읽었는지 확인하고 직접 대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는 입·퇴사월 일할 계산이나 정산분이 반영되지 않고, 회사별 공제 항목 (노동조합비, 사우회비, 학자금 상환 등)과 상여금 지급 방식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최종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왜 그런가요?

본 계산기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3.01. 시행)를 그대로 조회하므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가 같다면 소득세는 회사가 적용하는 값과 일치합니다. 그럼에도 명세서와 다르다면 대개 다음 이유입니다. 첫째,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 또는 120%로 신청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조합비·사우회비·식대 공제·학자금 상환액처럼 회사마다 다른 공제 항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셋째, 상여금이 지급된 달은 세액이 달라집니다. 넷째, 입·퇴사월의 4대보험료는 일할 계산되거나 정산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비과세액을 늘리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그렇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부과 기준인 보수월액과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클수록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식대는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이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액이 줄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줄어든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연봉을 13분할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900만원이 '퇴직금 포함'이면 월 급여는 3,900만원 ÷ 13 = 300만원이고, 나머지 한 달치가 퇴직 시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별도 계약이라면 3,900만원 ÷ 12 = 325만원이 월 급여가 되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매달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섞어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안 오르나요?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한은 637만원으로, 월 보수가 637만원을 넘어도 63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연봉일수록 국민연금이 실수령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하한은 40만원이라 소득이 그보다 적어도 40만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가 실제 내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어디까지나 '미리 걷는 돈'입니다. 실제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저축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됩니다. 그 결과 미리 낸 세금이 확정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인데, 비율을 낮추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 환급액은 줄어듭니다.

근거 법령 · 데이터 출처

데이터 기준 연도: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