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의 구조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받는 것은 앞의 세 가지이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보험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보험별 부과 기준과 요율
| 보험 | 부과 기준 | 근로자 | 사업주 | 상한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5% | 4.5% | 월 637만원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45% | 3.545% | 사실상 없음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95% | 12.95% | 없음 |
| 고용보험(실업급여) | 보수월액 | 0.9% | 0.9% | 없음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보수월액 | 없음 | 0.25~0.85% | 없음 |
| 산재보험 | 보수총액 | 없음 | 업종별 상이 | 없음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과 상·하한
국민연금은 급여에 바로 요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월 소득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해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고, 상한과 하한을 적용한 뒤 요율을 곱합니다.
- 하한 40만원 — 소득이 적어도 40만원 기준으로 부과
- 상한 637만원 — 소득이 많아도 637만원 기준으로 부과
- 적용 기간: 2025년 7월 ~ 2026년 6월 (매년 7월 조정)
이 상·하한은 보건복지부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합니다. 물가가 아니라 가입자 소득 변동을 따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강보험 — 정산이 있는 유일한 보험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정산합니다. 평소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다가, 회사가 3월에 실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차액을 4월 급여에서 한 번에 정산합니다.
전년도에 연봉이 올랐다면 그동안 덜 낸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되어 4월 보험료가 평소의 두세 배가 됩니다. 반대로 육아휴직 등으로 보수가 줄었다면 환급받습니다. 정산액이 큰 경우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충격을 줄이려면 승진이나 연봉 인상 시 회사가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회사가 이 절차를 생략해 정산 폭탄이 생깁니다.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에 얹히는 구조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 12.95%로 계산하므로,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두 항목이 나란히 표시되는 이유입니다.
고용보험 — 부담은 작고 혜택은 크다
근로자 부담은 0.9%로 4대보험 중 가장 작습니다. 월 300만원이면 27,000원입니다. 반면 실직 시 받는 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직업훈련 지원 등 혜택은 납부액에 비해 큽니다.
사업주는 실업급여분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분을 추가로 냅니다. 이 요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0.25%(150인 미만)에서 0.85%(1,000인 이상)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비과세 항목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되므로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큰 사람이 공제액이 적고 실수령액이 많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납부액이 줄면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이 줄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보수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수급액이 낮아집니다. 단기 현금 흐름과 장기 급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보험료는 10원 미만 절사
계산된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그보다 앞 단계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규칙을 적용하므로 급여명세서와 원 단위까지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