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는 매달 받지만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맨 아래 ‘실지급액’만 확인하고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제 항목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곱셈 몇 번으로 전부 검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명세서 한 장을 예로 들어 위에서부터 한 줄씩 짚어 보겠습니다.
예시 명세서 — 월 급여 350만원
월 급여총액 3,500,000원, 그중 식대 200,000원이 비과세, 부양가족은 본인 1명,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 지급 항목 | 금액 | 공제 항목 | 금액 |
|---|---|---|---|
| 기본급 | 2,900,000원 | 국민연금 | 156,750원 |
| 직책수당 | 200,000원 | 건강보험 | 118,630원 |
| 연장근로수당 | 200,000원 | 장기요양보험 | 15,580원 |
| 식대 (비과세) | 200,000원 | 고용보험 | 29,700원 |
| 소득세 | 102,770원 | ||
| 지방소득세 | 10,270원 | ||
| 지급 합계 | 3,500,000원 | 공제 합계 | 433,700원 |
| 실지급액 | 3,066,300원 | ||
공제 항목을 하나씩 검산한다
네 가지 보험료는 모두 과세 대상 급여에 요율을 곱해 나옵니다. 비과세인 식대 200,000원은 계산에서 빠지므로 기준 금액은 3,300,000원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함정입니다. 급여총액 3,500,000원에 요율을 곱하면 어떤 항목도 맞지 않습니다.
| 항목 | 계산식 | 결과 |
|---|---|---|
| 국민연금 | 3,300,000 × 4.75% | 156,750원 |
| 건강보험 | 3,300,000 × 3.595% | 118,635 → 118,630원 |
| 장기요양 | 118,630 × 13.14% | 15,587 → 15,580원 |
| 고용보험 | 3,300,000 × 0.9% | 29,70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102,770 × 10% | 10,277 → 10,270원 |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 첫째,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건강보험 118,635원이 118,630원이 되는 이유입니다. 둘째, 장기요양보험료의 기준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입니다. 급여에 13.14%를 곱하면 43만원이 나와 버립니다.
소득세만 곱셈으로 안 나오는 이유
네 보험료와 달리 근로소득세에는 요율이 없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비과세 제외)’ 행과 ‘공제대상 가족 수’ 열이 만나는 칸의 금액을 그대로 떼는 방식입니다. 예시에서 월 330만원 · 가족 1명 칸의 값이 102,770원입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산식으로 추정하지 않고 이 표 원본을 그대로 조회하므로, 조건이 같으면 홈택스 조회 결과와 일치합니다.
산재보험은 왜 명세서에 없나
4대보험이라고 하지만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것은 세 개 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근로자가 내는 것은 실업급여 몫인 0.9%뿐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분은 회사가 따로 냅니다. 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가 찍혀 있다면 그것부터 문의해야 합니다.
숫자가 안 맞을 때 확인 순서
- 비과세액이 제대로 빠졌는가 — 식대를 과세로 처리하면 네 항목이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맞는가 — 부양가족을 신고했는데 명세서에 1명으로 잡혀 있으면 소득세가 매달 수만원씩 더 나갑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긴 하지만 1년 동안 현금이 묶입니다.
- 보수월액과 실제 급여가 다른가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올해 연봉이 올랐어도 보험료는 작년 기준으로 유지되다가 정산 때 한 번에 조정되는 구조라, 요율을 곱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선택했는가 —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냈다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또는 120%가 징수됩니다.
- 정산분이 섞여 있지 않은가 — 4월 급여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분이, 중도 입사자의 첫 급여에는 일할 계산분이 함께 반영됩니다.
명세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항목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과 시행령 제27조의2는 임금명세서에 다음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 임금 지급일과 임금 총액
-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 계산 방법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 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특히 ‘계산 방법’은 자주 누락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200,000원이라고만 적혀 있고 몇 시간에 대한 것인지 없다면, 가산율이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리
급여명세서는 매달 오는 계산서입니다. 비과세를 뺀 과세 급여에 요율을 곱해 보는 것만으로 네 항목의 오류는 그 자리에서 걸러집니다. 본인 조건을 넣어 항목별 금액을 한 번에 비교하려면 실수령액 계산기의 ‘계산 과정’ 섹션을 명세서와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