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지만 세금도, 4대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돈입니다. 연봉 총액이 같아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봉 협상이나 급여 구조 설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카드입니다. 어떤 항목이 얼마까지 비과세인지 정리했습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과 한도
| 항목 | 한도 | 주요 조건 |
|---|---|---|
| 식대 | 월 20만원 |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을 것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 여비를 받지 않을 것 |
| 출산·보육수당 |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 기준 |
| 연구활동비 | 월 20만원 | 교원·연구원 등 자격 요건 충족 |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 연 240만원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
| 취재수당·벽지수당 | 월 20만원 | 해당 직종·근무지 요건 |
|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 전액 |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 |
비과세 20만원의 실제 효과는 얼마인가
연봉 5,000만원(월 급여 약 417만원), 부양가족 1인 조건에서 비과세 유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비과세 0원 | 비과세 20만원 | 차이 |
|---|---|---|---|
| 과세 대상 급여 | 4,166,666원 | 3,966,666원 | −200,000원 |
| 국민연금 (4.5%) | 187,470원 | 178,470원 | −9,000원 |
| 건강보험 (3.545%) | 147,700원 | 140,610원 | −7,090원 |
| 장기요양 (12.95%) | 19,120원 | 18,200원 | −920원 |
| 고용보험 (0.9%) | 37,490원 | 35,690원 | −1,800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 | 239,050원 | 209,680원 | −29,370원 |
| 월 실수령액 | 3,535,836원 | 3,584,016원 | +48,180원 |
월 48,180원이면 연간 578,160원입니다. 연봉 5,000만원 구간에서 세전 인상액의 약 75%만 실수령액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세전 연봉 약 76만원 인상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연봉 인상 여력이 없는 회사가 식대 비과세를 먼저 제안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과세 처리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오해 1 — 회사가 정하면 다 비과세다
아닙니다.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만 인정됩니다. 회사가 급여명세서에 ‘복리후생비’나 ‘직책수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부인되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추징 대상이 됩니다.
오해 2 — 한도를 넘겨도 전부 비과세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식대를 월 30만원 지급받는다면 20만원만 비과세이고 나머지 10만원은 일반 급여와 똑같이 세금과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오해 3 — 비과세는 무조건 이득이다
단기적으로는 실수령액이 늘지만 놓치기 쉬운 대가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 — 연금은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보수월액이 낮아지면 노후에 받을 연금도 줄어듭니다.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감소 — 두 급여 모두 이직 전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비과세 비중이 크면 수급액이 낮아집니다.
- 대출 한도 — 금융기관이 소득을 확인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상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리
비과세는 ‘공짜 인상’에 가깝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당장 현금 흐름이 중요한 시기라면 비과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고, 곧 육아휴직이나 이직을 앞두고 있거나 연금 수령액을 중시한다면 과세 급여를 유지하는 선택도 합리적입니다. 본인 조건에서 비과세액을 바꿔 가며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실수령액 계산기로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