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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개수와 연차수당 계산법 — 1년 미만자부터 장기근속자까지

근속기간별 연차휴가 발생 개수,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 연차수당 계산식과 소멸 시점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준희 · 최종 수정일 · 편집 및 검증 정책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법정 휴가입니다. 회사가 주는 복지가 아니라 요건을 채우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고, 쓰지 못하면 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개수를 잘못 알고 있거나 소멸 시점을 놓쳐 그냥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속기간별 연차 개수

기본 구조는 간단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며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근속기간연차 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 2년15일
3년 ~ 4년16일
5년 ~ 6년17일
7년 ~ 8년18일
10년차19일
20년차24일
21년차 이상25일 (상한)

※ 가산 일수 = (근속연수 − 1) ÷ 2 의 몫. 예를 들어 10년차는 (10−1)÷2 = 4일 가산되어 15 + 4 = 19일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12개월 중 마지막 달은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이라 11일이 상한입니다. 이 11일은 1년차에 발생하는 15일과 별개로 쌓입니다. 2017년까지는 15일에서 차감했지만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차감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식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단계계산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1.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3,000,000 ÷ 209 = 14,354원
2.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14,354 × 8 = 114,832원
3.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114,832 × 5일 = 574,160원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연차 5일을 못 쓰면 57만원, 10일을 못 쓰면 114만원입니다. 연차 하루의 가치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산정합니다.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이라면 15일 × 8시간 × (20 ÷ 40) = 60시간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제 소멸하고 언제 돈이 되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과 동시에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생기며, 이 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회사가 안 줬다면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에 정한 절차대로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
  2.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
  3.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

이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서면이 아닌 방식으로 이뤄지면 촉진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 촉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지정된 날에 실제로 출근해 일했고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퇴사할 때의 연차 정산

퇴사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사용 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임금과 함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차수당은 퇴직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연차수당 항목을 따로 입력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리

  • 1년 미만 11일 + 1년차 15일 = 최대 26일, 단 366일째까지 재직해야 함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25일이 상한
  • 연차수당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일수
  • 소멸시효 3년, 촉진제도는 서면 절차를 다 지켜야 효력 발생
  • 퇴사 시 잔여 연차는 전액 정산되고 퇴직금 평균임금에도 3/12 산입

본인의 통상시급이 얼마인지는 시급 환산 계산기에서 월급과 소정근로시간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국세청·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만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는 몇 개인가요?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으로 발생한 11일에, 1년을 채워 발생하는 15일을 더해 총 26일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15일이 발생하려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입사 후 정확히 365일째에 퇴사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11일만 남습니다. 366일째까지 재직해야 26일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일치 연차수당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평균임금에는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이 산입됩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쓰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정확히 지킨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서면으로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다시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했거나 기한을 어기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