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가산율 체계와 중복 적용 규칙을 정리합니다.
법정 근로시간과 가산 사유
-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연장근로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당사자 합의로 주 12시간까지 가능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
- 휴일근로 — 주휴일 등 휴일에 하는 근로
가산율 정리
| 구분 | 가산율 | 지급 비율 |
|---|---|---|
| 연장근로 | +50% | 통상임금의 150% |
| 야간근로 | +50% | 통상임금의 150%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통상임금의 15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 통상임금의 200% |
| 연장 + 야간 | +100% | 통상임금의 200% |
| 휴일 + 야간 (8시간 이내) | +100% | 통상임금의 200%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150% | 통상임금의 250% |
통상임금 시급 구하기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라면 통상임금 시급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통상임금 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여기서 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식대나 직책수당도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반면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사례 계산
월 통상임금 300만원(시급 14,354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례 1 — 평일 오후 6시~9시 연장근로 3시간
14,354원 × 3시간 × 1.5 = 64,593원
사례 2 — 평일 오후 10시~새벽 2시 근로 4시간 (연장 + 야간)
14,354원 × 4시간 × 2.0 = 114,832원
사례 3 — 휴일 10시간 근로 (8시간 + 초과 2시간)
8시간분: 14,354원 × 8 × 1.5 = 172,248원
초과 2시간분: 14,354원 × 2 × 2.0 = 57,416원
합계 229,664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이 없다
여기까지 읽고 계산해 본 뒤에 정작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적법합니다. 위 사례 1의 3시간 연장근로라면 64,593원이 아니라 43,062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가산수당만이 아닙니다.
| 제도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적용 | 미적용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 미적용 |
| 주 52시간 상한 | 적용 | 미적용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적용 | 미적용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퇴직금 | 적용 | 적용 |
| 4대보험 | 적용 | 적용 |
여기서 ‘상시 5인’은 사업장 단위로,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판단합니다. 사장과 그 가족만으로 운영되는 경우 대표자는 근로자 수에서 빠지지만,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는 포함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게 실제 사용 인원을 봅니다. 따라서 ‘정규직이 4명이니 5인 미만’이라는 사업주 주장이 늘 맞는 것은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근로감독관이 실제 근무 실태로 판단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2024년에 넓어졌다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비례하므로,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오랫동안 실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세 요건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고정성때문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 같은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그 결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 왔던 회사라면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준 금액이 함께 올라갑니다.
본인 급여명세서에 ‘정기상여’ 항목이 있는데 회사가 통상임금 시급을 기본급만으로 계산하고 있다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통상임금 시급이 14,354원에서 17,000원으로 오르면 같은 3시간 연장근로 수당이 64,593원에서 76,500원으로 달라집니다.
주 52시간제와의 관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위법이며 사업주에게 벌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나 일부 특례업종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한 가지 구분해 둘 것이 있습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한도 위반 여부는 1주간 실제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뺀 값이 12시간을 넘는지로 따집니다. 반면 가산수당은 1일 8시간을 넘긴 시간에도 붙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3시간씩 주 3일, 총 39시간을 일했다고 해 봅시다. 주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못 미치므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 8시간을 넘긴 5시간씩 3일, 총 15시간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도 위반이 아니라는 말과 가산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수당 대신 휴가로 받는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때 휴가는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4시간을 했다면 4시간이 아니라 6시간(4 × 1.5)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안 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합의한 기간 안에 휴가를 쓰지 못했다면 미사용분은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를 못 쓴 채 소멸시키는 운영은 결국 수당 미지급과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라면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수당을 미리 정액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유효하려면 근로 형태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30시간을 일했다면 10시간분은 추가 지급 대상입니다.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시스템 기록, 이메일 발송 시각, 사원증 출입 기록 등이 근로시간 입증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