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대상이 아니지만, 부업이 있거나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배달·플랫폼 노동자 등)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고 종합과세를 선택한 사람
-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계산 흐름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 등) = 납부 또는 환급
여기서 세액을 좌우하는 것은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입니다.
필요경비 계산 — 장부 vs 추계
원칙은 장부를 작성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추정하는 추계신고를 합니다.
| 방식 | 적용 대상 | 특징 |
|---|---|---|
| 복식부기 |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 | 실제 경비 전액 인정, 기장세액공제 가능 |
| 간편장부 | 소규모 사업자 | 작성이 단순, 기장세액공제 20% |
| 단순경비율 | 소규모 신규·영세사업자 | 수입 × 경비율을 경비로 인정 |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추계 신고자 | 주요 경비는 증빙 필요, 나머지만 경비율 적용 |
인적용역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은 대략 60% 초중반대입니다. 수입 3,000만원이면 약 1,920만원을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이 약 1,08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900만원대로 내려가 6%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례 계산 — 프리랜서 연 수입 3,000만원
| 항목 | 금액 |
|---|---|
| 총수입금액 | 30,000,000원 |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4.1%) | 19,230,000원 |
| 소득금액 | 10,770,000원 |
| 인적공제 (본인) | 1,500,000원 |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 1,000,000원 |
| 과세표준 | 8,270,000원 |
| 산출세액 (6%) | 496,200원 |
| 지방소득세 (10%) | 49,620원 |
| 총 세액 | 545,820원 |
| 기납부세액 (3.3%) | 990,000원 |
| 환급액 | 444,180원 |
이 구간에서는 3.3%로 뗀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 돈을 그대로 못 받습니다.
신고 절차
-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국세청이 미리 채워 둔 수입금액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자동 반영)
- 필요경비 계산 방식 선택 (장부 또는 추계)
- 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 입력
-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 (홈택스에서 연계 신고 가능)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절세 포인트
- 경비 증빙을 모은다 —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크다면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노트북, 소프트웨어 구독료, 사무실 임차료, 교통비 등이 대상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폐업 시 목돈으로 돌려받는 구조라 활용도가 높습니다.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공제받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본인의 예상 세액과 3.3%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수입금액과 경비율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