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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 5월에 무엇을 어떻게 신고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신고 절차와 절세 포인트를 프리랜서·N잡러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일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대상이 아니지만, 부업이 있거나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배달·플랫폼 노동자 등)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고 종합과세를 선택한 사람
  •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계산 흐름

  1.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 등) = 납부 또는 환급

여기서 세액을 좌우하는 것은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입니다.

필요경비 계산 — 장부 vs 추계

원칙은 장부를 작성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추정하는 추계신고를 합니다.

방식적용 대상특징
복식부기수입금액이 큰 사업자실제 경비 전액 인정, 기장세액공제 가능
간편장부소규모 사업자작성이 단순, 기장세액공제 20%
단순경비율소규모 신규·영세사업자수입 × 경비율을 경비로 인정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추계 신고자주요 경비는 증빙 필요, 나머지만 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은 대략 60% 초중반대입니다. 수입 3,000만원이면 약 1,920만원을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이 약 1,08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900만원대로 내려가 6%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례 계산 — 프리랜서 연 수입 3,000만원

항목금액
총수입금액30,000,000원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4.1%)19,230,000원
소득금액10,770,000원
인적공제 (본인)1,500,000원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1,000,000원
과세표준8,270,000원
산출세액 (6%)496,200원
지방소득세 (10%)49,620원
총 세액545,820원
기납부세액 (3.3%)990,000원
환급액444,180원

이 구간에서는 3.3%로 뗀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 돈을 그대로 못 받습니다.

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2. 국세청이 미리 채워 둔 수입금액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자동 반영)
  3. 필요경비 계산 방식 선택 (장부 또는 추계)
  4. 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 입력
  5.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6.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 (홈택스에서 연계 신고 가능)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절세 포인트

  • 경비 증빙을 모은다 —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크다면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노트북, 소프트웨어 구독료, 사무실 임차료, 교통비 등이 대상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폐업 시 목돈으로 돌려받는 구조라 활용도가 높습니다.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공제받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본인의 예상 세액과 3.3%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수입금액과 경비율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국세청·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부업 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환급받을 상황이었다면 환급을 못 받는 손해도 생깁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되므로 빨리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