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부담이 가장 작습니다. 근로자는 월 급여의 0.9%만 냅니다. 월 300만원이면 27,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직이나 육아휴직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납부액에 비해 큽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누가 얼마를 내나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0.25% ~ 0.85% (기업 규모별) |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실업급여분뿐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분은 전액 사업주 몫이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요율이 높아집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지급액과 기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지급 기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 육아휴직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부모가 함께 사용하면 급여가 상향되는 특례가 있어, 맞벌이 가정이라면 사용 순서와 기간을 설계할 여지가 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급여가 휴직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비과세 비중이 큰 급여 구조라면 수급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4. 직업능력개발 지원
재직자와 실업자 모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당 일정 한도의 훈련비가 지원되며 자부담률은 훈련 과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액 대비 효용
월 급여 300만원인 근로자가 5년간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약 162만원입니다. 반면 실직 시 150일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월 180만원 기준으로 약 900만원에 달합니다. 육아휴직급여까지 고려하면 4대보험 중 가장 부담 대비 효용이 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지급액 반환에 더해 추가 징수와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 코드가 실제와 다르게 신고되지 않았는지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