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대신 프리랜서로 하면 3.3%만 떼니까 이득 아닌가요?” 자주 나오는 질문이지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 경비 인정, 법적 보호까지 함께 봐야 실제 손익이 드러납니다.
3.3%의 정체
프리랜서가 받는 인적용역 대가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이건 세금의 최종 확정액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3.3%와 비교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환급받습니다. 연 매출 2,000만원인 프리랜서라면 66만원을 원천징수 당했지만 각종 공제 후 결정세액이 0에 가까워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연 매출 1억원이면 330만원을 냈어도 실제 세액이 훨씬 커서 수백만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받을 때 실질 비교
연 5,000만원을 받는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하고, 근로자는 부양가족 1인·비과세 20만원을 가정합니다.
| 구분 | 근로자 | 프리랜서 |
|---|---|---|
| 연 수입 | 5,000만원 | 5,000만원 |
| 4대보험 (본인 부담) | 약 445만원 | 지역 건강보험 약 300만원 + 국민연금 약 340만원 |
| 회사 부담 보험료 | 약 470만원 (회사가 별도 부담) | 없음 |
| 소득세+지방세 | 약 300만원 | 약 130만원 (경비율 적용 시) |
| 세후 실수령 | 약 4,255만원 | 약 4,230만원 |
| 퇴직금 | 연 약 417만원 적립 | 없음 |
| 연차휴가 | 연 15일 이상 | 없음 |
| 실업급여 | 수급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
※ 지역 건강보험료는 재산·자동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후 현금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근로자는 퇴직금 417만원과 연차 15일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연 400만원 이상 유리합니다.
손익분기점은 어디인가
프리랜서가 근로자와 같은 실질 보상을 받으려면 대략 다음 수준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 연봉 | 동등한 프리랜서 계약금액 (대략) | 필요 프리미엄 |
|---|---|---|
| 3,000만원 | 약 3,600만원 | +20% |
| 5,000만원 | 약 6,000만원 | +20% |
| 8,000만원 | 약 9,400만원 | +17.5% |
대략 15~20%의 프리미엄이 있어야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자와 동등해집니다. 같은 금액에 프리랜서로 전환하자는 제안은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입니다.
프리랜서가 유리해지는 경우
- 실제 경비가 큰 업종 — 장비, 사무실, 외주비 등 실제 지출이 많으면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소득이 크게 줄어듭니다.
- 여러 곳과 동시에 일하는 경우 — 근로자는 한 회사에 종속되지만 프리랜서는 수입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매우 높은 경우 — 경비 인정 폭이 커지면서 실효세율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가짜 프리랜서 문제
계약서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입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그동안 못 받은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을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쓰이는 주요 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되는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 스스로 비품·원자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본인의 예상 종합소득세와 3.3%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