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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가산율 중복 적용까지

연장근로 50%, 야간근로 50%, 휴일근로 50~100%의 가산율과 중복 적용 규칙을 사례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일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가산율 체계와 중복 적용 규칙을 정리합니다.

법정 근로시간과 가산 사유

  •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연장근로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당사자 합의로 주 12시간까지 가능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
  • 휴일근로 — 주휴일 등 휴일에 하는 근로

가산율 정리

구분가산율지급 비율
연장근로+50%통상임금의 150%
야간근로+50%통상임금의 1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통상임금의 1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100%통상임금의 200%
연장 + 야간+100%통상임금의 200%
휴일 + 야간 (8시간 이내)+100%통상임금의 200%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150%통상임금의 250%

통상임금 시급 구하기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라면 통상임금 시급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통상임금 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여기서 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식대나 직책수당도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반면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사례 계산

월 통상임금 300만원(시급 14,354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례 1 — 평일 오후 6시~9시 연장근로 3시간

14,354원 × 3시간 × 1.5 = 64,593원

사례 2 — 평일 오후 10시~새벽 2시 근로 4시간 (연장 + 야간)

14,354원 × 4시간 × 2.0 = 114,832원

사례 3 — 휴일 10시간 근로 (8시간 + 초과 2시간)

8시간분: 14,354원 × 8 × 1.5 = 172,248원
초과 2시간분: 14,354원 × 2 × 2.0 = 57,416원
합계 229,664원

주 52시간제와의 관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위법이며 사업주에게 벌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나 일부 특례업종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포괄임금제라면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수당을 미리 정액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유효하려면 근로 형태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30시간을 일했다면 10시간분은 추가 지급 대상입니다.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시스템 기록, 이메일 발송 시각, 사원증 출입 기록 등이 근로시간 입증 자료가 됩니다.

참고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국세청·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율이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 가산 50%와 야간근로 가산 50%가 중복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00%를 받습니다.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입니다. 휴일에 야간 연장근로까지 겹치면 최대 250%가 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면 연장수당을 안 받아도 되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정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