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000만원인 사람과 2억원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같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부과 기준의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에는 없는 이 구조가 왜 존재하는지, 상한에 도달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에 직접 요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월 소득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해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고, 여기에 상한과 하한을 적용한 뒤 요율을 곱합니다.
- 하한 40만원 — 소득이 이보다 적어도 40만원 기준으로 부과
- 상한 637만원 — 소득이 이보다 많아도 637만원 기준으로 부과
- 적용 기간: 2025년 7월 ~ 2026년 6월
따라서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최대치는 637만원 × 4.5% = 286,650원입니다. 월 보수가 7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이 금액에서 멈춥니다.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가 멈추는 지점
| 월 과세 급여 | 기준소득월액 | 근로자 보험료 | 소득 대비 비율 |
|---|---|---|---|
| 300만원 | 300만원 | 135,000원 | 4.50% |
| 500만원 | 500만원 | 225,000원 | 4.50% |
| 637만원 | 637만원 | 286,650원 | 4.50% |
| 800만원 | 637만원 (상한) | 286,650원 | 3.58% |
| 1,500만원 | 637만원 (상한) | 286,650원 | 1.91% |
상한을 넘어서면 실질 부담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고소득 구간에서는 실수령률 하락 속도가 다소 완만해집니다.
상한이 있는 이유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연금의 성격과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소득재분배 성격을 함께 갖습니다. 상한이 없으면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무한정 늘고 그에 비례해 연금 지급액도 늘어나 제도의 재분배 기능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하한이 없으면 소득이 매우 적은 가입자의 연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집니다. 상·하한은 이 두 성격의 균형을 맞추는 장치입니다.
상한 도달자가 챙겨야 할 것
월 보수가 637만원을 넘는다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소득대체율이 구조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 퇴직연금(DC) 추가 납입 — 회사 부담금과 별도로 본인이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9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연 108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추납 검토 — 가입 기간이 짧다면 수령액에 영향이 크므로 공단 상담을 받아볼 만합니다.
건강보험과의 차이
건강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보수월액 상한이 존재하긴 하나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근로자는 소득에 정비례해 보험료를 냅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액과 무관하게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전한 사회연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4대보험이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철학이 다르다는 점이 상한 유무에서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