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수단 중 효과가 가장 확실한 것이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 계좌에 옮겨 두고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본 구조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자격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자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연금저축 포함 900만원 |
| 위험자산 투자 한도 | 제한 없음 | 70% |
| 중도 인출 | 상대적으로 자유 (세금 부담) | 법정 사유만 가능 |
| 수수료 | 상품별 상이 |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발생 |
총급여별 공제율과 절세액
| 총급여 | 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절세액 |
|---|---|---|
| 5,500만원 이하 | 15% | 135만원 |
| 5,500만원 초과 | 12% | 108만원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줄어들어 실제 절감액은 조금 더 큽니다. 900만원을 넣고 135만원을 돌려받으면 즉시 15%의 수익을 확정하는 셈입니다. 어떤 금융 상품도 무위험으로 이 수익률을 주지 않습니다.
납입 순서 — 연금저축 600만원 먼저
한도 900만원을 채우는 순서는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을 권장합니다.
- 연금저축은 IRP보다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라 주식형 비중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 IRP는 계좌 유지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IRP는 퇴직급여를 받아 두는 계좌로도 쓰이므로, 이직이 잦다면 IRP를 먼저 열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로 15%를 받았다가 16.5%를 토해내면 손해입니다.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는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됩니다.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의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따라서 55세까지 묶어 둘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만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도를 다 채우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금액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령 단계의 세금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 수령 연령 | 연금소득세율 |
|---|---|
| 55세 ~ 69세 | 5.5% |
| 70세 ~ 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납입 시 15%를 공제받고 수령 시 5.5%를 내므로 과세이연 효과가 확실합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하므로, 수령 시기를 분산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연말에 몰아 넣어도 되나
세액공제만 보면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관점에서는 매월 적립식으로 넣는 편이 매수 시점 위험을 줄입니다. 연말에 여유 자금이 생겼다면 한도 미달분을 채우는 용도로 쓰고, 평소에는 자동이체로 분할 납입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본인 총급여 기준의 예상 절세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