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고 빼느냐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류 다섯 가지를 짚습니다.
기본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입니다. 3개월이면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되며, 어느 달에 퇴사하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오류 1 — 상여금을 전액 넣는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연간 상여금은 3/12(연간액의 4분의 1)만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연간 상여금 400만원을 받았다면 100만원만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 구분 | 잘못된 계산 | 올바른 계산 |
|---|---|---|
| 3개월 급여 | 900만원 | 900만원 |
| 연간 상여금 400만원 | 400만원 전액 산입 | 100만원 산입 (3/12) |
| 임금총액 | 1,300만원 | 1,000만원 |
| 1일 평균임금 (91일) | 142,857원 | 109,890원 |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미사용분의 3/12만 산입합니다.
오류 2 — 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빠뜨리면 퇴직금이 과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병가, 감봉,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때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오류 3 — 재직일수를 잘못 센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양쪽 날짜를 모두 포함해 셉니다. 2020년 3월 2일 입사, 2025년 3월 1일 퇴사라면 정확히 5년(1,826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연차와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오류 4 — 제외해야 할 기간을 넣는다
다음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3개월 이내)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 의무 이행 기간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중 한 달이 육아휴직이었다면, 그 한 달과 그 기간 임금을 빼고 나머지 두 달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처리를 빠뜨리면 평균임금이 3분의 1가량 낮아집니다.
오류 5 — 1년 미만인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364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해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1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그 기간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1년 6개월 근무했다면 1.5년분이 나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진정 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할 수 있으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