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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5가지 —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

상여금·연차수당 산입 비율, 통상임금과의 비교, 재직일수 계산 등 퇴직금 산정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올바른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일

퇴직금 계산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고 빼느냐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류 다섯 가지를 짚습니다.

기본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입니다. 3개월이면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되며, 어느 달에 퇴사하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오류 1 — 상여금을 전액 넣는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연간 상여금은 3/12(연간액의 4분의 1)만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연간 상여금 400만원을 받았다면 100만원만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구분잘못된 계산올바른 계산
3개월 급여900만원900만원
연간 상여금 400만원400만원 전액 산입100만원 산입 (3/12)
임금총액1,300만원1,000만원
1일 평균임금 (91일)142,857원109,890원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미사용분의 3/12만 산입합니다.

오류 2 — 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빠뜨리면 퇴직금이 과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병가, 감봉,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때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오류 3 — 재직일수를 잘못 센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양쪽 날짜를 모두 포함해 셉니다. 2020년 3월 2일 입사, 2025년 3월 1일 퇴사라면 정확히 5년(1,826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연차와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오류 4 — 제외해야 할 기간을 넣는다

다음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3개월 이내)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 의무 이행 기간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중 한 달이 육아휴직이었다면, 그 한 달과 그 기간 임금을 빼고 나머지 두 달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처리를 빠뜨리면 평균임금이 3분의 1가량 낮아집니다.

오류 5 — 1년 미만인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364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해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1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그 기간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1년 6개월 근무했다면 1.5년분이 나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진정 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할 수 있으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참고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국세청·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모두 빼고 나머지로 계산해야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