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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vs 퇴직연금 DC·DB — 무엇이 다르고 어느 쪽이 유리한가

법정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구조 차이를 비교하고,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일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통적인 법정 퇴직금, 그리고 퇴직연금의 두 유형인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돈이 쌓이는 방식과 위험을 누가 지는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 제도 한눈에 비교

구분법정 퇴직금DB형 (확정급여)DC형 (확정기여)
지급액 결정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매년 적립금 + 운용수익
운용 주체회사 (사내 적립)회사근로자 본인
운용 위험회사회사근로자
회사 도산 시체불 위험 있음외부 적립분까지 보호전액 보호 (외부 예치)
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 충족 시불가법정 사유 시 가능
추가 납입불가불가가능 (세액공제 대상)

DB형 —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

DB형의 지급액 산정 방식은 법정 퇴직금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핵심은 퇴직 시점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재직 중 임금이 오르면 과거 근속 기간분까지 소급해서 높은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회사가 운용을 맡고 수익률이 나빠도 약속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험은 회사가 집니다.

DC형 — 매년 정산해 넣어 주는 구조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그 이후 운용은 근로자가 합니다. 퇴직 시 받는 금액은 그동안 쌓인 부담금과 운용 손익의 합계입니다. 수익이 나면 더 받고 손실이 나면 덜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 계산 비교

입사 초봉 3,600만원(월 300만원)으로 10년 근무하는 두 사람을 비교해 봅니다.

사례 A — 임금상승률 연 5%, 운용수익률 연 3%

구분계산10년 후 퇴직급여
DB형10년 차 월급 약 465만원 × 10년약 4,650만원
DC형매년 부담금 적립 + 3% 운용약 4,320만원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므로 DB형이 유리합니다.

사례 B — 임금상승률 연 2%, 운용수익률 연 6%

구분계산10년 후 퇴직급여
DB형10년 차 월급 약 358만원 × 10년약 3,580만원
DC형매년 부담금 적립 + 6% 운용약 4,480만원

이 경우 DC형이 900만원가량 유리합니다.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 DB형 /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 DC형

DC형에서 놓치기 쉬운 것

  • 방치하면 손해 — 원리금보장형에 넣어 둔 채 방치하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이 나오기 쉽습니다. DC형을 선택했다면 최소한 연 1회는 운용 상품을 점검해야 합니다.
  • 추가 납입의 세제 혜택 — 회사 부담금과 별도로 본인이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가 적용되어 최대 연 135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 임금피크제 도입 시 주의 — 임금피크제로 퇴직 직전 임금이 낮아지면 DB형은 퇴직급여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경우 DC형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퇴직급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되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효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만 부담하게 되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금 수령을 검토할 만합니다.

본인의 예상 퇴직금 규모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재직 기간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국세청·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이, 반대면 DC형이 유리합니다. 승진이 빠르고 임금 인상이 가파른 직장이라면 DB형이, 임금 인상이 완만하고 본인이 운용에 관심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DC형은 원금 손실 가능성도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DC형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노후 재원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