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통적인 법정 퇴직금, 그리고 퇴직연금의 두 유형인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돈이 쌓이는 방식과 위험을 누가 지는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 제도 한눈에 비교
| 구분 | 법정 퇴직금 |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
| 지급액 결정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 매년 적립금 + 운용수익 |
| 운용 주체 | 회사 (사내 적립) | 회사 | 근로자 본인 |
| 운용 위험 | 회사 | 회사 | 근로자 |
| 회사 도산 시 | 체불 위험 있음 | 외부 적립분까지 보호 | 전액 보호 (외부 예치) |
| 중도인출 | 중간정산 요건 충족 시 | 불가 | 법정 사유 시 가능 |
| 추가 납입 | 불가 | 불가 | 가능 (세액공제 대상) |
DB형 —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
DB형의 지급액 산정 방식은 법정 퇴직금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핵심은 퇴직 시점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재직 중 임금이 오르면 과거 근속 기간분까지 소급해서 높은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회사가 운용을 맡고 수익률이 나빠도 약속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험은 회사가 집니다.
DC형 — 매년 정산해 넣어 주는 구조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그 이후 운용은 근로자가 합니다. 퇴직 시 받는 금액은 그동안 쌓인 부담금과 운용 손익의 합계입니다. 수익이 나면 더 받고 손실이 나면 덜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 계산 비교
입사 초봉 3,600만원(월 300만원)으로 10년 근무하는 두 사람을 비교해 봅니다.
사례 A — 임금상승률 연 5%, 운용수익률 연 3%
| 구분 | 계산 | 10년 후 퇴직급여 |
|---|---|---|
| DB형 | 10년 차 월급 약 465만원 × 10년 | 약 4,650만원 |
| DC형 | 매년 부담금 적립 + 3% 운용 | 약 4,320만원 |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므로 DB형이 유리합니다.
사례 B — 임금상승률 연 2%, 운용수익률 연 6%
| 구분 | 계산 | 10년 후 퇴직급여 |
|---|---|---|
| DB형 | 10년 차 월급 약 358만원 × 10년 | 약 3,580만원 |
| DC형 | 매년 부담금 적립 + 6% 운용 | 약 4,480만원 |
이 경우 DC형이 900만원가량 유리합니다.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 DB형 /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 DC형
DC형에서 놓치기 쉬운 것
- 방치하면 손해 — 원리금보장형에 넣어 둔 채 방치하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이 나오기 쉽습니다. DC형을 선택했다면 최소한 연 1회는 운용 상품을 점검해야 합니다.
- 추가 납입의 세제 혜택 — 회사 부담금과 별도로 본인이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가 적용되어 최대 연 135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 임금피크제 도입 시 주의 — 임금피크제로 퇴직 직전 임금이 낮아지면 DB형은 퇴직급여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경우 DC형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퇴직급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되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효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만 부담하게 되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금 수령을 검토할 만합니다.
본인의 예상 퇴직금 규모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재직 기간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