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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인지 판단하는 법 — 산입 범위와 계산 방법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일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고시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가’를 판단하려면 몇 단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시급월 환산액 (209시간)인상률
2024년9,860원2,060,740원2.5%
2025년10,030원2,096,270원1.7%
2026년10,320원2,156,880원2.9%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2. 1개월의 평균 주 수 =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3. 48시간 × 4.345주 ≈ 208.57시간 → 209시간

즉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 약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이상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항목산입 여부비고
기본급산입
매월 지급 상여금산입정기적·일률적 지급 요건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산입매월 정기 지급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제외가산수당은 산입 불가
연차수당제외
분기·명절 상여금제외매월 지급이 아니므로

판단 예시

다음 조건의 근로자가 2026년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 봅시다.

  •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 기본급 190만원
  • 식대 20만원 (매월 정기 지급)
  • 연장근로수당 25만원
  • 명절 상여금 연 200만원

1단계 — 산입 임금 계산
기본급 190만원 + 식대 20만원 = 210만원
(연장수당과 명절 상여금은 제외)

2단계 — 시급 환산
2,100,000원 ÷ 209시간 = 10,048원

3단계 — 판단
10,048원 < 10,320원 → 최저임금 위반

시간당 272원, 월로는 약 56,848원이 부족합니다. 기본급을 인상하거나 산입 가능한 정기 수당을 늘려야 합니다.

위반 시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습기간 감액 규정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9,288원입니다. 단 다음 경우는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
  • 수습 시작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본인의 시급이나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시급 환산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국세청·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산입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전액 산입됩니다. 다만 산입되려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분기별로 지급되거나 실비 정산 방식이면 산입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기간이라도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