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고시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가’를 판단하려면 몇 단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연도 | 시급 | 월 환산액 (209시간) | 인상률 |
|---|---|---|---|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 |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 1개월의 평균 주 수 =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 48시간 × 4.345주 ≈ 208.57시간 → 209시간
즉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 약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이상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 항목 | 산입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산입 | — |
| 매월 지급 상여금 | 산입 | 정기적·일률적 지급 요건 |
|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산입 | 매월 정기 지급 시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제외 | 가산수당은 산입 불가 |
| 연차수당 | 제외 | — |
| 분기·명절 상여금 | 제외 | 매월 지급이 아니므로 |
판단 예시
다음 조건의 근로자가 2026년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 봅시다.
-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 기본급 190만원
- 식대 20만원 (매월 정기 지급)
- 연장근로수당 25만원
- 명절 상여금 연 200만원
1단계 — 산입 임금 계산
기본급 190만원 + 식대 20만원 = 210만원
(연장수당과 명절 상여금은 제외)
2단계 — 시급 환산
2,100,000원 ÷ 209시간 = 10,048원
3단계 — 판단
10,048원 < 10,320원 → 최저임금 위반
시간당 272원, 월로는 약 56,848원이 부족합니다. 기본급을 인상하거나 산입 가능한 정기 수당을 늘려야 합니다.
위반 시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습기간 감액 규정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9,288원입니다. 단 다음 경우는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
- 수습 시작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본인의 시급이나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시급 환산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